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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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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6회   작성일Date 23-04-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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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및 광고 실증대상 추가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개·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을 개·제정해 발표했다

    모발 제품의 광고 시 현재 금지돼 있는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는 표현이 광고 실증 시에는 사용 가능해 진다

    또 현행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표현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는 표현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모발 제품과 관련한 표현 완화와 광고 실증 대상 제품 추가와 함께 금지표현에 해당했던 ‘얼굴 윤곽개선, V라인 필러(filler) 등’은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외국어 광고 제한 항목은 새로 만들었다즉 ‘가이드라인 사용금지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의 영어와 제 2외국어 표현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시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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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또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하고 선별해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질문을 중심으로

    235건을 정리‘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도 제정해 발간 배포한다10가지의 큰 주제로 나눠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등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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