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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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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1회   작성일Date 23-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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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개정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1.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2. [기능성화장품 기준  시험방법 규격 신설] 기준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있는 성분을 추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 관련

    기능성화장품

    < 신설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합제 등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 관련

    기능성화장품

     < 신설 >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등




    3. [색소의 종류 추가 등]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일부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색소 종류

     현 행 

     개 정 

    라이코펜

    천연(토마토)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만 

    인정 

    합성 또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도 

    인정 

    마이카 

     (확인시험) 칼륨염의 정성반응 

    (1~4법) 시험 가능

    칼륨염 정성반응 방법 중 

    명확한 방법(2~4법)으로 시험하도록 규정함

    화장품 원료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제한하는 원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나

      ‘보존제’‘자외선차단 성분’‘염모제’‘색소’의 경우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만 사용 가능(색소는 현재 129종 등재)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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