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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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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0회   작성일Date 23-04-17 17:14

    본문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가려움 개선으로 표현 바꿔

     ○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다만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다만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9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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