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디엠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페이지 정보

본문
㈜마리디엠은 지난 10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또한 제’1차 ㈜마리디엠 IRB개최 및 위원장 호선 회의’를 ㈜마리디엠 피부과학연구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김태락 박사가 위원장으로 호선 되었으며 홍의범 박사 및 박용만 대표 등 위원이 ㈜마리디엠 IRB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고,
앞으로 이노덤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험은 ㈜마리디엠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다.
- 이전글마리디엠 ‘ISO9001,2015년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3.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