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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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개정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1.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2.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 관련 기능성화장품 | < 신설 > |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합제 등 |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 관련 기능성화장품 | < 신설 > |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등 |
3. [색소의 종류 추가 등]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일부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색소 종류 | 현 행 | 개 정 |
라이코펜 | 천연(토마토)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만 인정 | 합성 또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도 인정 |
마이카 | (확인시험) 칼륨염의 정성반응 (1~4법) 시험 가능 | 칼륨염 정성반응 방법 중 명확한 방법(2~4법)으로 시험하도록 규정함 |
* 화장품 원료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제한하는 원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나,
‘보존제’, ‘자외선차단 성분’, ‘염모제’, ‘색소’의 경우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만 사용 가능(색소는 현재 129종 등재)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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