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리디엠 피부 과학 연구소 “블루라이트 차단 임상 평가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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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을 차단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블루 라이트(청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80∼500나노미터(nm) 사이의 파장에 존재하는 파란색 계열의 빛으로, TVㆍ컴퓨터 등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와 LED 조명기기에서 많이 방출된다. 가시광선 중에서도 가장 파장이 짧고 강한 에너지를 지닌 광원으로,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빛 파장’이라고 지식백과 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블루라이트 차단을 주장하는 화장품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특히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조성물에 대한 특허도 나오고 있다.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을 바르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지난 7월1일부터 해당 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나 기준이 없다. 각 제품마다 어느정도의 차단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할 방법이 없다.
기준은 한편으로 보면 블루라이트 화장품 시장을 통제하면서 기업 활동 및 연구능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 보호 그리고 기업의 무분별한 마케팅에서 쓸데없는 소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계의 자유로운 개발환경을 위해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실험 자료가 있으면 자유롭게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하게 소비자를 오인하는 광고를 한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주기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점검 중이어서 추후에 소비자들이 오인할만한 광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점검 등을 통해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마리디엠 피부과학연구소는 “블루라이트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시험 장비를 도입했다. 신규 프로토콜 작업 진행 중이며 자외선 차단 시험법과 같은 방법(수치화)으로 프로토콜이 완료되는 12월 말부터 시험이 가능할 것 같다. in vitro 및 인체적용 블루라이트 평가법 확립으로 화장품 및 원료의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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